인천시 연수구가 수일간 무단결근한 한 간부 공무원에게 감봉 처분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2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52·6급)팀장에 대해 감봉 2개월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어떠한 이유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건강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징계 처분은 구의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