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후문 앞 택시노조원 천막농성과 관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등 2명이 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인천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인 A(49)씨와 같은 회사 노조원인 B(51)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후문 앞 인도 천막에서 농성중인 C(56·인천택시지부노조원)씨를 폭행한 혐의다.
‘택시 부과세 탈세’와 관련, 농성을 벌이고 있던 C씨는 이날 경찰에서 “천막에서 자고 있는데 A씨 등이 찾아와 둔기로 자신의 배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 등은 뜻이 달라 대화를 하러 찾아갔다 욕을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과 같은 일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쪽의 진술이 서로 달라 조만간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