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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세표준 시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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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2004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 산정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폐지하고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시가가감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국세청이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6대광역시 지역의 가격 상승분을 기준시가에 반영한 것에 이은 것으로 세금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가가감산제도는 ㎡당 기준가액에 면적, 건축년도 등을 감안한 각종지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재산세가 최고 6~7배 이상 급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규모가 올 9,335억9,300만원에서 1조347억6,000만으로 전국 평균 10.8%(1,011억6,700만원)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전망이다.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이번 개편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 인상된다. 여기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당 기준가가 가감되도록 했다. 이로인해 서울 강남지역은 보유세 부담액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7배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전용면적 97㎡의 강남 대치동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 12만6,000원과 종합토지세 7만2,000원 등 19만8,000원에서 내년에는 무려 635% 많은 104만9,000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또 50평 안팎의 대형 아파트도 3~4배 가량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강남 도곡동의 244㎡(102평)짜리는 255만원 가량 많아진 758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의 가감산제도 개편의 주 골자는 85㎡당 10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5`~20%가량 세금이 감액되지만, 120만원이 넘어설 때부터는 최고 100%이상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85㎡는 국민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또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민간업자가 시공하는 국민주택 전용면적인 60㎡(약 18평)도 의미가 퇴색된다. 실제 강남의 전용면적 49㎡(15평) 아파트의 경우 개정전에는 20% 정도 감산된 7만6,000원의 세금으로 냈지만, 내년부터는 85.5% 늘어난 14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용면적이 67㎡에 불과한 서울 노원구의 B아파트의 사정도 마찬가지. 이 아파트 주민은 그동안 8만8,000원에 불과했던 보유세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72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지자체 반발 줄이어

시·군·구별로 보유세가 늘어나는 곳은 209군데에 달하는 반면 감소한 곳은 25군데에 불과하다. 세액 또한 감소하더라도 1∼5%에 머물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2004년에는 건물과표 산정시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예 46만원)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재산세 세율체계도 개편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정부의 무차별적 세율조정으로 서민들에 까지 불똥이 튀어 세금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자치구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봉급쟁이가 재산세가 몇 배씩 오른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아파트가격이 내년 이후에 떨어진다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 줄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도 “재산세 과표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게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주민, 중개업소,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해 따져본 뒤 정부에 대한 합리적인 건의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강남구청 관계자 또한 “면적이 아닌 시가를 적용한다면 신축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의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 동네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도 클 것”말했다. 마포구 관계자도 이와 관련 “힘겹게 국민주택형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세금 때문에 다시 팔아야 겠다”며 분개했다.


주택 드디어 잡혔다

자치구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과표 변경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버블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강남지역은 지난해 서초구 삼성래미안이 입주하면서 주변아파트 전셋값이 최고 1억원 가량 폭락했다”며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 전셋값은 물론이고 매매가격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는 물론 인근지역의 전셋값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용인 동천ㆍ신봉지구의 경우 6,000여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매물을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가격 대세 하락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10·29 대책 이후 시작된 가격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세하락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구매 심리를 좌우하는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해 주택수요가 조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격하락세가 조기에 상승세로 전환되기보다는 추가하락이 나타나면서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주택시장의 근본여건인 수급측면에 볼 때 공급과잉 단계에 들어섰다”며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의해 가격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부동산114 관계자 또한 “올해까지만 해도 새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기존아파트보다 10% 이상 비쌌지만 집 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새 아파트라도 주변 시세와 비슷한 값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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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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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