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A(43∙여)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B(47)씨 등 7명에게 임대 수익을 빌미로 4억 8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에게 “빌라를 전세로 얻으면 월세로 놓아 임대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그 보증금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빌라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A씨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거래했던 빌라였고, 계약서도 당연히 위조된 것 이었다.
A씨는 억대에 달하는 사채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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