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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하나지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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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승인없는 외환은행 지분 추가취득은 무효’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하는 강제주식교환 관련구정 위헌심판신청도 제기

<속보>지난해 2월 론스타 지분 인수 이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추가 취득은 무효로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이같은 취지의 ‘의결권 행사 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일 제출했다.

조합은 신청서에서 “은행법 제 15조 3항은 ‘동일인이 그 승인 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다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 김득의 정책위원(경제민주화국민본부), 우석훈 교수(타이거픽쳐스 자문) 등이 하나지주, 넥슨, 골든브릿지 등의 사례를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대주주의 약탈 행위를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지위 축출 및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 “주주대표소송 자체가 지배주주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성이 주식교환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하나지주의 강제주식교환은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및 독립경영 약속위반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횡포”라며 “강자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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