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자신의 10대 의붓딸을 수년간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아온 인면수심의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8일 A(3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말쯤부터 지난해 8월쯤 까지 3년 가까이 인천시 남구와 중구의 한 원룸과 빌라에서 의붓딸인 B(14·여·중학생)양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부모의 이혼으로 서울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B양은 주말이나 방학 때면 A씨와 동거하고 있는 엄마 C(42·여)씨를 만나러 인천에 자주 내려왔다.
인천에 내려올 때마다 B양은 엄마와 의붓아버지인 A씨와 3명이 한방에서 같이 잠을 잤다.
A씨는 이때를 노려 주로 새벽에 그것도 동거녀 C씨가 잠을 자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같이 자고 있었던 친모인 C씨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동거녀로 알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B양을 보호하게 된 서울의 한 아동보호센터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