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에서 제기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 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12일 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발행한 주식간의 교환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내 가처분 신청 등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에 따라 시장 주가에 따른 주식 교환가격,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법상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위배해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 측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서도“"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하나금융지주 이전이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