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18일 “지난해 2월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향후 5년간 독립법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노사 합의서가 있다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합병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하나지주가 4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했기 때문에 조기에 합병할 때 금융위가 승인해주면 안 된다”는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신 내정자는“금융은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사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시 합의사항 중 독립법인 유지 조항이 있다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