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A(3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6시 5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식당에서 수금한 돈 11만 5천원과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다.
이런 A씨의 범행은 지난 2011년 12월쯤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이뤄졌으며, 배달 위주의 음식점 23곳에서 3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는 A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배달원을 구하는 식당에 위장 취업한 후 하루 이틀 가량 근무한 뒤 주로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