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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생명 최순영 전회장 외화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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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최순영 전회장 외화도피!


국세청, 최 전회장에 293억원 세금추징 및 검찰 고발


대한생명 최순영
전회장이 해외자금 불법유출과 관련 2백93억원의 세금추징과 함께 서울지검에 고발조치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5월24일 ‘대한생명보험(주)과
사주 최순영이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한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국내계열사의 위장 무역대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외화유출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를 벌인 결과 총 15,703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여 32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생과 최전회장 탈루소득액 총 15,703억원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지난 97년 8월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 군도에 역외펀드인 ‘그랜드 밀레니엄 펀드’(G.M.F)를 설립하고
최순영전회장의 지시에 의해 97년 8월22일과 9월24일 각각 5천만불씩 총 1억불을 GMF에 송금했으며, GMF는 다시 최 전회장의 지시에
따라 송금받은 1억불중 8천만불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Falcon Trade Associates Company Limited’ 등 4개사에
무담보로 편법대출 조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출한 것으로 처리한 8천만불중 6천9백만불은 신동아그룹 무역회사인 (주)SDA인터내셔널이 위장무역으로 해외에 유출하였던 자금이 환수된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들여와 (주)SDA인터내셔널의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나머지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다’


국세청의 지적대로라면 대한생명은 최 전회장의 이같은 불법조치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대한생명은 99년2월부터 3월사이에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을 통해 8천만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유가증권에 정상적으로
투자된 것처럼 처리했다’며 ‘이 투자유가증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업이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한 내용이 국세청의 세무회계기준에 맞지않을시 기업이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을 인정치 않는것) 하였다가 99년6월30일 GMF가 해체됨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함으로써 결손금 80,868백만원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입증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적출된 사항중 당해법인 및 관련인의 탈루세액에 대해서는 즉시 추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결손금
80,868백만원을 과대계상한 대한생명과 관련 최순영 전회장과 이정명 현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제12조3항의 규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함으로써
이번 국세청의 ‘해외투자를 이용한 탈루 및 외화유출혐의자 세무조사’는 검찰로까지 이어져 그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검찰, 최전회장 처리 어떻게 할까


‘일단 대한생명측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부당성 등 고지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90일 이내에 대한생명측에서 제기될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있게될 것이다.’ 조사2국 차기선 사무관은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서 보여지듯 국부의 외부밀반출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대처할 방침이란게 세무당국의 원칙’임을 강력히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기업자금의 불법적인 해외유출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정한 세무조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조세범처벌법 등관계법령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자는 다음 각호에 의해 처벌하며 소득세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기장의무위반 등)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투자금의 회수)


해외직접투자자는 당해 신고수리의 조건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현금으로 국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고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물로 회수할 수있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는 분배잔여재산을 제9-4조의 규정에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 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은미 기자 emhyun@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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