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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 주민 앞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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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오갑석

최근 도로수용으로 철거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선 ‘공인중개사’가 관련법 규정(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을 항목별 문서로 제시, 이를 관철시켜 수용시킨 작은 시민이 있어 화제다.
그가 바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대호공인중개사무소(대표 오갑석)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 시민이다.
특히 대호공인중개사는 동네 통장 10년 재직·경험을 거울삼아 지역의 ‘희·노·애·락’을 누구보다도 함께 하고 있는 지역일꾼이다.
이런 점을 거울삼아 오 대표는 “향후 태평4동의 주민자치위원에서 ‘위원장’을 보면서까지 일선 지방행정에 공·사를 구별, 행정에서도 껄끄럽다 못해 후유증이 있었던 사례는 개인의 명예문제도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일선 동사무소는 주민자치 시대에 맞도록 지역발전에 관심이 도시계획분야의 기반시설(도로 등) 매우 중요했다.
이에 따라 오 공인중개사는 “도시계획에 남다른 연구와 관심을 가져오던 중 관내 ‘우남로의 영장산 우남터널(도로신설사업구간-약진로)문제서부터 ‘공원도로 확장사업’까지 이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와 더불어 구 시가지(수정·중원)발전의 기초가 될 부분으로 매우 신중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 공인중개사는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생활은 지역주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청사진이 사전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감안, 성남시가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 사업개요는 성남시 중원구 중동(공원터널)`수정구 태평동(충혼탑)까지 기존 2차로를 (6~8차로)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오는 2009년 12월까지(6년)사업비 총 1천8백48억4천6백만원(시설비 2백30억원, 보상비 1천5백90억원,기타 28억원4천6백만원)을 들어 6년간 사업기간을 설정해 놓고 공사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 365필지, 건물 290동, 영업보상(점포)303개소를 공원로 확장공사로 보상해 주었고 건물주 233세대, 임대 160세대(총 400여세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관련 판교신도시에 주택 등을 특별공급해 주었다.
이에 공원로 이주대책의 특별공급을 위해 주민들이 많은 시간과 시위·고통이 수반된 결과이며 단순한 ‘토지수용법’이 아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법을 주장하고 제시하여 얻어진 산물이다.
또한 판교는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맞게 ‘이주대체지’로서 구 시가지의 공익사업에 일조하는 도로확장 철거민에게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이같이 오갑석씨(태평4동)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공원로확장공사주민대칙위 수석부위원장(공원로전체주택대표) 태평4동주민자치위원장, 영장산 우남터널 주민대책위원장 등을 맏아 오면서 불명예스럽게 동사무소로부터 주민자치위원장 해촉(안)이 상정 되는 등 시련을 겪어오기도 했다.
한편 오 공인중개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성남시가 도로수용에 철거되는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 없는 사업실시를 강행하여 분노한 나머지 관련법 규정을 항목별 문서로 제시 주장하여 관철 시켜던 것이다.
성남/ 윤재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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