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은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4인을 은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현 학교법인 하나학원이사장)와 김정태 전 하나은행 대표이사(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 4인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하나금융지주가 하나학원에 약 377억원을 무상 양도하도록 했다”면서“이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