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2000여만명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인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일대 26만9000㎡의 지역에 대단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도 한낱 식수원 보호를 위해 하수오염총량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당시(공공성확보) 조건부 승인으로 이뤄져 특혜의혹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주)미래로지택은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일대 26만9000㎡ 면적에 물류단지 허가를 받고져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승인 등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이 일대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하수오염총량규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불구 시행사인 (주)미래로지택은 제2종 지구단위 결정 및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하수총량처리 문제를 광주지방공사에 위탁 처리로 환경영향 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 공공성확보를 위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 경기도부터 광주시 초월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했다.
특히 물류단지를 요청한 이 일대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도권 2000여만명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하수오염총량제가 이루어짐은 물론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지방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민간사업을 위탁할 수 없다’며 위탁을 번복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광주시가 경기도에 ‘광주지방공사의 위탁은 불가능하지만 환경부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시는 “도에서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이라며 “환경부가 인증한 업체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강유역관리청 환경평가팀 한관계자는 “최초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서류에 광주시 지방공사가 하수처리를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어 조건부 승인도 최대한 양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로부터 언급이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될 사항이지만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민간업체일뿐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볼수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청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측에 올해도 2~3차례 걸쳐 하수오염총량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위탁처리 협의사항 내용 등을 공문을 통해 요청했으나 아직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혀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조성과 관련, 경기도, 한강유역청, 광주시, 지방공사 등이 해당 사업의 민간시설인 만큼 하수오염총량, 환경영향평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각각 힘겨누기를 하고 있어 의혹의 증폭을 더해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26만9000㎡의 대단위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데도 불구 정부는 해당사업에 대해 민간시설인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하수오염,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준공시까지 하수처리 등을 해결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기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자측 한관계자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공공성확보 지침 등에 따라 하수처리, 환경영향평가 등을 적법하게 승인받았다”며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처리시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