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지난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 심사 등을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했다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금융관료 8인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번 재항고는 지난 4월 서울고검이 같은 내용의 항고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론스타 관련 직무유기 사건은 IS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서울고검의 항고기각은 한국정부의 승인지연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검찰이 뒷받침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연말 한국정부에 대한 론스타의 ISD 제소에 이어 지난달 30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하나금융 김승유 전 회장 검찰고발, 3일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김승유 회장 등에 대한 재항고에 이은 이번 재항고로, 론스타 사건이 다시 금융계 최대현안으로 부상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