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내년 절세 포인트는 ‘소득공제’뿐

URL복사
정부의 2006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부자 되는 요령 중에 ‘새는 돈’만 막아도 반은 성공한 셈이다. 새롭게 도입될 세제 개편안을 제대로 알고 ‘세테크’를 하는 것이야말로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대폭 축소돼 월급쟁이의 세테크 전략에 많은 변화가 올 전망이다.

절세형 금융상품 올해 안 가입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농.수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등 절세형 금융상품들은 내년부터 세제 혜택 한도가 대폭 축소되므로,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특히 개인별 가입이 가능해 가족들이 최대한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우선 절세 수단으로 각광 받았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비과세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적립식 펀드 등 해당 상품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천만원 한도 내에서 9.5%의 이자소득세(법정세율은 15.4%)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경우 2천만원 까지만 가입된다. 20세 이상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 최대 1억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그 반인 8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이 역시 올해 안에 가입해 두는 게 좋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는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 되고, 1천만원 초과분부터 2천만원까지는 5% 세율로 과세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폐지된다.
대주주와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 및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도 변화가 온다.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올해 말까지는,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해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천만원으로 축소된다. 3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는 5%의 세율로 과세된다.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는 시한은 2년간 연장하되, 기준 금액이 축소된다. 2008년까지는 3천만원, 2009년도 이후에는 1,8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주택자는 특례아파트 아닌 1주택 내년 안에 팔아야

신축 주택을 취득한 1가구 2주택자는 기존주택을 내년까지 팔아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시점이던 98년 5월22일부터 99년 12월31일, 2000년 11월1일부터 2003년 6월30일 기간 중 분양된 특례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1가구 2주택자라 해도 기존의 일반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줬다. 때문에 몇 년을 보유한 뒤 기존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는 물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기존주택을 팔 때’로 제한했다. 따라서 2008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해 기존 주택을 팔 때 9~36%의 정상 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단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는 제외된다.
자경농지의 편법적인 증여, 양도를 막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자경 농지에 대한 증여를 면적만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간 합산해 1억원까지만 면제된다. 증여받은 농지를 팔 때 취득가는 증여를 받을 때 가격이 아닌 자경농민이 최초 취득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외 투기 지역 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소득공제 제대로 챙기자

내년부터 직불카드의 소득공제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므로,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의 사용을 권장한다. 반면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를 비롯해 각종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15%까지만 적용되지만, 직불카드는 20%로 확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고가에 속하는 승용차나 PDP. LCD TV, 냉장고, 에어컨, 가구 등은 내년으로 미뤄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기존에 음악, 미술학원에만 제한됐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까지 확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나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승마장 등의 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도 2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수자 추가공제는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 공제제가 새로이 도입된다. 즉,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씩 공제를 하는 대신, 자녀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줬던 소수자 추가공제는 폐지된다. 특히 다자녀 추가공제는 사업자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독신 및 자녀 2명 이하 맞벌이 가구 등 430만명은 세부담이 늘고 다자녀 가구 360만명의 세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면 자녀가 없는 총수입 6천만원의 맞벌이 부부는 각각 1인 가구로 인정돼 지금보다 세금을 22만원 더 내야 한다. 때문에 결혼 계획이 없는 독신자나 미혼, 결혼은 했지만 출산 계획이 없는 부부나 불임부부가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 12월부터는 향후 2년간 미용, 성형 수술과 치아교정, 보약 등에 들어간 비용도 소득공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는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지만 당사의 경우 한도가 없다.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이같은 수술은 내년으로 미루고 직불카드로 결제한다면 소득공제를 양쪽에서 받을 수 있게 돼 ‘알짜배기 세테크’를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에 총재산 1억원 미만의 요거을 모두 갖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속하는 31만 가구는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받게 된다.

직장인 세테크 TIP
1. 현금, 신용카드보다 직불(체크)카드를 써라/12월부터 소득공제율 15%에서 20%로 상향 조정
2. 미용.성형 수술은 12월 이후로/병원, 약국 영수증도 소득공제 적용
3.세금우대저축, 농.수.신협, 금고의 비과세 상품 올해 안에 가입/ 내년부터 가입한도 대폭 축소.
4.현금영수증은 꼭 챙겨라/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낼 수 없을 경우. 소득공제를 생활화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