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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또‘고발’

  • 등록 2006.10.12 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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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특혜인수 의혹의 핵심 론스타가 외환카드 마저 헐값으로 인수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 의해 밝혀진데 이어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취득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투기자본센터가 또다시 론스타를 상대로 검찰고발과 대규모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투기자본센터의 이번 론스타 검찰고발은 미국계 사모펀드로 최근 국민은행에 외환은행 매각을 진행중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말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외환카드마저 합병하는 과정에서 고의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는 ‘외환은행 금감원 제출보고서’를 최 의원이 공개한 직후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그 숨겨진 비밀은….
대규모 손배소송까지 예고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의 출발은 2003년11월 론스타 관계자들과 외환은행 이사들이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을 합병할 목적으로 외환카드 주식 감자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대규모 감자가 진행될 것처럼 허위 발표를 진행, 이에 속은 주주들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한 뒤 다시 이를 매수해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외환은행에 돌아가게 한데 맞춰진다. 실제 이달용 외환은행장 직무대행이 2003년 11월 14일 금감원에 제출한‘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카드는 2003년 11월말까지 3500억원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1조원(잠정) 초과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자를 통한 합병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돼 있다. 이 계획대로면 대주주인 외환은행과 올림푸스캐피탈의 지분은 완전감자하고, 소액주주들은 20:1로 감자하겠다는 것으로 당시 외환카드의 주주들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외환카드의 이같은 감자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는 2003년 11월10일 종가 7330원에서 17일에는 6700원으로 다시 7일후인 11월 26일에는 2550원으로 폭락, 시장은 감자이전에 주식을 처분하려는 주주들로 폭증사태를 빚었다. 이덕분에 론스타는 결국 금감원의 중재 하에 헐값에 외환카드를 합병하는데 성공했다. 론스타의 이같은 주가조작 행위는 증권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분에관한법률에 해당돼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감시센터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9월27일 론스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당시 론스타측이 유포한 감자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센터측은 “통상적으로 주식감자는 해당 회사의 자본잠식이 감자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이뤄진다”며 “하지만 론스타가 발표한 감자계획은 대주주 지분 전부감자, 소액주주 지분 20:1 감자라는 것으로 이는 완전자본잠식상황인 경우에나 가능한 발상으로 특히 당시 외환카드의 재무상황은 전혀 이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국회 최경환 의원의 금감위 자료발표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검찰고발 등으로 다시 불거진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센터측은 이 주가조작으로 인한 선의의 소액주주들로부터 피해자 신고를 접수, 론스타측에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처음부터 잘못끼워진 단추, 론스타 먹튀사건. 검찰과 금융당국이 과연 2년여간 끈질기게 제기해온 투기자본의 먹튀 사건을 어떻게 원점으로 돌려 론스타를 일벌백계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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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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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