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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론스타, 재경부&금감위와 공모

  • 등록 2006.10.25 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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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받기 위해 재경부,금감위와 사전에 공모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안산상록을)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 재경부와 금감위, 그리고 론스타가 사전에 공모한 사실과 함께 김&장 법률사무소가 건네준 '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증거로 공개했다.

임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적 사전공모에 의한 것으로 무효"다며 "내일(26일) 오전에 있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 대한 구체적 심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론스타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법률검토의견으로 2003년 7월8일 당시 재경부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했던 금융정책국 변양호국장의 직계라인에 있던 신모사무관에게 보낸 바 있다.

당시 김&장은 신모사무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면서 대외비로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다음날인 9일 대외비로 분류돼 이메일을 통해 금감위의 외환은행 매각담당 부서 송모 사무관에게 전달됐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이 문건에 의하면 김&장은 은행법상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단독인수 자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제1안)'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제2안)'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사전공모가 밝혀진 만큼 검찰은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고 김&장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으로 드러난 만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을 주식을 즉각 몰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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