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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대단위 물류단지’ 승인업무 부당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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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고발 …상수원 경계 이격 요건 직선거리로 측정 문제
심의 안건 관계기관 협의 의견 조치도 미반영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일대 (물류단지 26만9000㎡)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대단위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식수원보호를 위해 하수오염총량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당시(공공성확보)조건부 승인으로 이뤄져 있다. 당초 물류단지 추진계획도에는 15만4000볼트 고압송전탑 기존 3개에서 2개가 증설계획으로 돼 있어 인접 공장 건물주들이 민원제기로 파문이 확산됐고 또한 시공사 CJ건설측이 물막이·배수로 없이 토목공사를 강행하다 토사 수천톤이 인접 공장으로 덮쳐 막대한 피해를 줘 송사가 진행되는 등 수많은 특혜의혹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2012년 감사에 착수, ‘물류단지계획 승인업무 등 부당처리’한 경기도청 직원 2명과 광주시청 면장, 팀장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행사가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에 제안한 ‘물류단지계획개발사업으로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일대(총 68필지 26만9180㎡. ‘관리·계획관리지역 4만6581㎡, 보전관리지역 22만2599㎡)에 입지하며 총사업비 약 1440억여원이 소요 예상된다.

물류단지 승인권이 경기도청으로 돼있어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일선 광주시에 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승인 등을 요청했으나 이 일대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하수오염총량규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이 일대는 ‘도시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르면 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지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유하거리 10㎞, 고속도로 경계에서 500m이내에 있는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 시행사가 (주)미래로지텍으로 상호 변경 후 승인권자인 경기도는 업체로 하여금 광주시 저촉의견에 대해 재협의토록 통보했으나 지난 2009년 11월 광주시에 재협의 문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설계사무소 대표 등이 물류단지계획부지 내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승인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행사와의 관련 협의 및 문서기안 업무 등을 직접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수질의 보전 및 경관의 보호(고속도로 500m이내)와 관련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공사시행, 시설운영기간 전반에 걸쳐서 검토와 관리가 요구된 지역이다.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 위원들에게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과 행정기관 협의결과 등을 정리해서 보고 쟁점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했다.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르면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 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 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 초월읍 물류단지는 사업부지 일부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되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이내 지경에 포함되어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한 곳이다.

그런데도 사업승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설계사무소로부터 사업부지 일부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저촉되는 것에 대해 ‘입지 불가피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업체로 하여금 입지가 불가능한 사업부지 일부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보안요구 했으나 관련 사항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에 정확히 보고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광주시 종합의견 문안 중 ‘도시계획 수립지침’ 관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외관상 저촉의견이 해소된 것으로 작성한 후 과장 결재를 받아 업체와 경기도에 송부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광주시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7월 저촉의견 반영 상황과 같이 전체 사업부지 26만9180㎡ 중 45.3%에 해당하는 12만1849㎡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저촉되는 상태에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광주시 초월읍 물류단지’ 조성이 사업시행사, 승인권자, 광주시 등이 힘겨누기를 강행하고 있어 의혹의 중폭을 더해주고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 등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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