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경기도 광주시 직동 42~23번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로 1만7900㎡부지에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돌산 채취장의 불법훼손의 이미 이뤄졌는데도 불구 광주시가 행위자에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골프연습장 승인을 내줘 토착세력과의 특혜의혹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직동 42-23번지는 준보전산지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이 일대의 1만7900㎡부지에 세신산업개발(주)가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고져 지난 2011년 4월쯤 신청했으나 이미 신청전부터 불법훼손이 이뤄졌는데도 불구 당국에서는 고발 및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2011년 10~11월쯤 승인를 내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세신산업개발(주)의 골재채취장 인접에 있는 부지로 임야의 불법행위(항공측량)가 항측에서도 보듯 지난 2009년 이미 이뤄졌는데도 불구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없이 골프연습장의 사업승인을 내줘 사업자와의 특혜의혹은 물론 공직자의 현장 확인 등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놓고 있다.
또한 이 일대의 항측(항공측량)에서도 보듯이 지난 2009년부터 불법행위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은 물론 지난 2010년 항측에서도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불법행위가 이미 이뤄졌는데도 광주시는 임야의 불법행위자에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도 이뤄지지 않는 곳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줘 토착세력 등에 대한 특혜의혹을 짙게 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이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광주시 공직자는 불법행위가 이뤄진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어 현장 지질조사 등이 한낱 허구성을 보이고 있어 공직자의 한계를 여실히 들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관계자는 “오랜된 일이라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광주시 직동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현장 지질조사때는 임야의 낙엽송 등이 있었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축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