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광주시가 시도3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 도로공사에 건축물이 일부 편입될 계획을 알면서도 협의결과 건축허가(공동주택 신축)를 내줘 특혜의혹의 논란이 있다
광주시 회덕동 257-1외 1필지(257-2)에도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될 토지임에도 건축허가를 내줘 향후 도로에 편입될 경우 철거비용으로 100여억원의 혈세가 낭비돼 전형적인 토착세력과의 특혜의혹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게 따르면 광주시 회덕동 257-1외 1필지(257-2)는 도시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될 토지로 도로확포장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지난 2011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일대는 향후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될 토지로 도로확포장사업이 예정돼 있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광주시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도로확포장으로 편입될 경우 건물 철거 및 제반비용으로 100여억원의 혈세가 낭비 돼 토착세력과의 특혜의혹을 한층 짙게 하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는 수천여억원의 부채를 않고 있는데도 이를 감안 않고 향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에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하지 않고 승인해 주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향후 철거비용까지 가만하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돼 특정업체와의 특혜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같이 광주시가 무분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등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난개발의 원흉이 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이 되어야 함은 물론 해당부서와의 협의 등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이 일대는 도로확포장사업이 예정되어 향후 도로편입이 확정돼 있으나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으로 일부 편입이 될 경우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해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