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광주시는 도로가 없는 맹지에 장마철 수해로 인해 기존도로 등이 유실된 것처럼 S측량공사가 허위도면을 작성, 지역유지 및 토착세력 등과 연계 근생(목욕탕)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 개발행위 토지의 명의신탁으로 수십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은 물론 특혜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송정동 산41-7번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인접 다세대주택 경사도의 높이가 10여m의 직각이며 보강토의 높이 등도 10m에 육박하고 있어 도로 개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 마치 수해로 인해 현황도로 등이 유실된 것처럼 측량공사가 도면을 작성 시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실 및 붕괴된 곳은 현황 도로 등이 아닌 인접 송정동 413-42번지 지상 4층 규모 연립주택으로 2008년 준공됐으나 지난 2011년 6월 말쯤 101동 보강토 옹벽 구간 중 일부 구간에서 하부보강토 옹벽(높이 10.6m 중 8.6m)이 붕괴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근생(목욕탕)은 도로 등이 전혀 없는 맹지임에도 불구 장마철 수해로 인해 현황도로 등이 유실된 것처럼 수해복구공사를 가장, 측량공사가 허위도면을 작성, 현황도로의 붕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다.
이에 따라 지역유지 등이 개발행위 토지의 명의신탁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액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져 토착세력과의 특혜의혹을 낳고 있는 것은 물론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목욕탕)의 토지 등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4513㎡(부지 3641㎡, 도로 872㎡)면적에 건축면적 546.0㎡, 연면적 546.0㎡에 근생 및 도로부지 조성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6일 광주시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았었다.
이같이 광주시는 도로가 없는데도 불구 마치 장마철 수혜로 유실된 것처럼 측량공사가 허위도면을 작성, 도로개설 및 개발행위로 공사를 재게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토착세력과의 연류 의혹 등을 짙게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자구책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재난시설 한관계자는 “송정동 보강토옹벽 붕괴사고는 수해로 인해 도로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연립주택의 보강토 옹벽 일부가 붕괴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