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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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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세력 특혜의혹’…허위도면 작성 개발행위 ‘파문’확산
철거비용 ‘100여억 혈세낭비’ … ‘대단위 물류단지’ 승인업무 부당처리

[기동취재반] 경기도 광주시는 도로가 없는 맹지에 장마철 수해로 인해 기존도로 등이 유실된 것처럼 S측량공사가 허위도면을 작성, 지역유지 및 토착세력 등과 연계 근생(목욕탕)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 개발행위 토지의 명의신탁으로 수십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은 물론 특혜의혹 등 한마디로 총체적 ‘비리 복마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송정동 산41-7번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인접 다세대주택 경사도의 높이가 10여m의 직각이며 보강토의 높이 등도 10m에 육박하고 있어 도로 개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 마치 수해로 인해 현황도로 등이 유실된 것처럼 측량공사가 도면을 작성 시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실 및 붕괴된 곳은 현황 도로 등이 아닌 인접 송정동 413-42번지 지상 4층 규모 연립주택으로 2008년 준공됐으나 지난 2011년 6월 말쯤 101동 보강토 옹벽 구간 중 일부 구간에서 하부보강토 옹벽(높이 10.6m 중 8.6m)이 붕괴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근생(목욕탕)은 도로 등이 전혀 없는 맹지임에도 불구 장마철 수해로 인해 현황도로 등이 유실된 것처럼 수해복구공사를 가장, 측량공사가 허위도면을 작성, 현황도로의 붕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다.

이에 따라 지역유지 등이 개발행위 토지의 명의신탁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액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져 토착세력과의 특혜의혹을 낳고 있는 것은 물론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목욕탕)의 토지 등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4513㎡(부지 3641㎡, 도로 872㎡)면적에 건축면적 546.0㎡, 연면적 546.0㎡에 근생 및 도로부지 조성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6일 광주시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았었다.

이같이 광주시는 도로가 없는데도 불구 마치 장마철 수혜로 유실된 것처럼 측량공사가 허위도면을 작성, 도로개설 및 개발행위로 공사를 재게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토착세력과의 연류 의혹 등을 짙게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자구책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재난시설 한관계자는 “송정동 보강토옹벽 붕괴사고는 수해로 인해 도로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연립주택의 보강토 옹벽 일부가 붕괴된 것”이라고 말했다.

◆준보전산지 돌산 채취장 불법훼손, 골프연습장 승인 논란

경기도 광주시 직동 42~23번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로 1만7900㎡부지에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돌산 채취장의 불법훼손의 이미 이뤄졌는데도 불구 광주시가 행위자에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골프연습장 승인을 내줘 토착세력과의 특혜의혹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직동 42-23번지는 준보전산지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이 일대의 1만7900㎡부지에 세신산업개발(주)가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고져 지난 2011년 4월쯤 신청했으나 이미 신청전부터 불법훼손이 이뤄졌는데도 불구 당국에서는 고발 및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2011년 10~11월쯤 승인를 내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세신산업개발(주)의 골재채취장 인접에 있는 부지로 임야의 불법행위(항공측량)가 항측에서도 보듯 지난 2009년 이미 이뤄졌는데도 불구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없이 골프연습장의 사업승인을 내줘 사업자와의 특혜의혹은 물론 공직자의 현장 확인 등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놓고 있다.

또한 이 일대의 항측(항공측량)에서도 보듯이 지난 2009년부터 불법행위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은 물론 지난 2010년 항측에서도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불법행위가 이미 이뤄졌는데도 광주시는 임야의 불법행위자에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도 이뤄지지 않는 곳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줘 토착세력 등에 대한 특혜의혹을 짙게 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이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광주시 공직자는 불법행위가 이뤄진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어 현장 지질조사 등이 한낱 허구성을 보이고 있어 공직자의 한계를 여실히 들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관계자는 “오랜된 일이라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광주시 직동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현장 지질 조사때는 임야의 낙엽송 등이 있었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축해 버렸다.

◆철거비용 ‘100여억 혈세낭비’ 파문…도로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

광주시가 시도3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 도로공사에 건축물이 일부 편입될 계획을 알면서도 협의결과 건축허가(공동주택 신축)를 내줘 특혜의혹의 논란이 있다

광주시 회덕동 257-1외 1필지(257-2)에도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될 토지임에도 건축허가를 내줘 향후 도로에 편입될 경우 철거비용으로 100여억원의 혈세가 낭비돼 전형적인 토착세력과의 특혜의혹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게 따르면 광주시 회덕동 257-1외 1필지(257-2)는 도시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될 토지로 도로확포장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지난 2011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일대는 향후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될 토지로 도로확포장사업이 예정돼 있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광주시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도로확포장으로 편입될 경우 건물 철거 및 제반비용으로 100여억원의 혈세가 낭비 돼 토착세력과의 특혜의혹을 한층 짙게 하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는 수천여억원의 부채를 않고 있는데도 이를 감안 않고 향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에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하지 않고 승인해 주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향후 철거비용까지 가만하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돼 특정업체와의 특혜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같이 광주시가 무분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등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난개발의 원흉이 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이 되어야 함은 물론 해당부서와의 협의 등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이 일대는 도로확포장사업이 예정되어 향후 도로편입이 확정돼 있으나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으로 일부 편입이 될 경우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해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말했다.

◆ ‘대단위 물류단지’ 승인업무 부당처리

감사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고발 …상수원 경계 이격 요건 직선거리로 측정 문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일대 (물류단지 26만9000㎡)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대단위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식수원보호를 위해 하수오염총량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당시(공공성확보)조건부 승인으로 이뤄져 있다. 당초 물류단지 추진계획도에는 15만4000볼트 고압송전탑 기존 3개에서 2개가 증설계획으로 돼 있어 인접 공장 건물주들이 민원제기로 파문이 확산됐고 또한 시공사 CJ건설측이 물막이·배수로 없이 토목공사를 강행하다 토사 수천톤이 인접 공장으로 덮쳐 막대한 피해를 줘 송사가 진행되는 등 수많은 특혜의혹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2012년 감사에 착수, ‘물류단지계획 승인업무 등 부당처리’한 경기도청 직원 2명과 광주시청 면장, 팀장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지난 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행사가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에 제안한 ‘물류단지계획개발사업으로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일대(총 68필지 26만9180㎡. ‘관리·계획관리지역 4만6581㎡, 보전관리지역 22만2599㎡)에 입지하며 총사업비 약 1440억여원이 소요 예상된다.

물류단지 승인권이 경기도청으로 돼있어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일선 광주시에 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승인 등을 요청했으나 이 일대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하수오염총량규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이 일대는 ‘도시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르면 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지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유하거리 10㎞, 고속도로 경계에서 500m이내에 있는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 시행사가 (주)미래로지텍으로 상호 변경 후 승인권자인 경기도는 업체로 하여금 광주시 저촉의견에 대해 재협의토록 통보했으나 지난 2009년 11월 광주시에 재협의 문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설계사무소 대표 등이 물류단지계획부지 내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승인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행사와의 관련 협의 및 문서기안 업무 등을 직접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수질의 보전 및 경관의 보호(고속도로 500m이내)와 관련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공사시행, 시설운영기간 전반에 걸쳐서 검토와 관리가 요구된 지역이다.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 위원들에게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과 행정기관 협의결과 등을 정리해서 보고 쟁점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했다.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르면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 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 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 초월읍 물류단지는 사업부지 일부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되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이내 지경에 포함되어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한 곳이다.

그런데도 사업승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설계사무소로부터 사업부지 일부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저촉되는 것에 대해 ‘입지 불가피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업체로 하여금 입지가 불가능한 사업부지 일부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보안요구 했으나 관련 사항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에 정확히 보고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광주시 종합의견 문안 중 ‘도시계획 수립지침’ 관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외관상 저촉의견이 해소된 것으로 작성한 후 과장 결재를 받아 업체와 경기도에 송부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광주시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7월 저촉의견 반영 상황과 같이 전체 사업부지 26만9180㎡ 중 45.3%에 해당하는 12만1849㎡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저촉되는 상태에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광주시 초월읍 물류단지’ 조성이 사업시행사, 승인권자, 광주시 등이 힘겨누기를 강행하고 있어 의혹의 중폭을 더해주고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 등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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