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일대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 관련 ‘승인업무 부당처리’로 시행사 (주)미래로 지택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언론에 제갈 물리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류단지 시행사 (주)미래로 지택은 2013년 10월10일자, 16일자 (수도권일보>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혐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S뉴스가 보도했다..
S뉴스에 따르면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일대(물류단지 26만9000㎡)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대단위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식수원보호를 위해 하수오염 총량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당시(공공성확보)조건부 승인으로 이뤄져 물류단지 '승인업무 부당처리'를 문제삼은 <수도권일보>보도는 지난 10월10일자 '광주 '대단위 물류단지' 승인업무 부당처리'라는 제목기사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2012년 12월)자료에 의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고발조치, 상수원 경계 이격 요건 직선거리로 측정문제, 심의 안건 관계기관 협의 의견 조치도 미반영 등을 강도 높게 꼬집는 '현장에서' 기동취재반 기사였다.
<수도권일보> 보도는 10월16일자 '광주, 대단위 물류단지 승인업무 부당처리' 토착세력 결탁 의혹제기 및 투자가 양도소득세 수백억원 탈루의혹, '기획부동산으로 둔갑 의혹도 증폭'.등 제목기사다..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 이일대의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제기는 물론 인접 공장 건물주들이 고압송전탑 중설 및 이전관련 민원, 시공사 CJ건설측이 물막이․배수로 없이 공사하다 토사 수천톤이 인접 합판공장을 덮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단지조성 때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들끌었다.
더더욱 물류단지 조성관련 이면에는 막후실세인 J모前국회의원, L모씨(미국거주), 토착세력 A씨, J, L씨 등의 다수가 포진돼 기획부동산을 방불케 하고 있어 물류단지 토지매입 당시 3만원~7만원이던 토지를 물류단지 승인으로 (현시세가 250만원)가격이 상승돼 CJ측이 인수함에 있어 투자가 아닌 투기로 전략, 이익에 편승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탈루 의혹을 낳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시행사 (주)미래로 지택은 이들 기사 등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해 사업추진과 분양 업무에 막대한 차질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2억원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광주 초월읍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 등이 시행사 미래로지택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한 것을 두고 막후 실세격인 J모 전국회의원의 지시를 받고 訴제기를 함에 따라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한관계자는 "언론중재위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를 제기한 것은 다분히 기동취재와 발행인을 괴롭혀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이 민사소송을 악용한 언론탄압으로 이 소송을 통해 다른 비판적인 언론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런 조잡스런 짓은 이 세상은 물론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