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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골프연습장 ‘편법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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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창고 부지 허가 국유지 대부계약 체결…골프연습장 도로 연결 수법 ‘특혜의혹’ 제기

[기동취재반]경기도 광주시가 국도3호선 구간 내 쌍령동 산 77-22일대의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도로 없는 맹지의 토지에 창고허가를 받은 후 또다시 국유지를 대부계약 체결 후 연결도로를 만들어 골프연습장(건축허가)을 승인 받아 현재 자동자매매단지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난개발의 원흉 및 특혜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시와 주민들에게 따르면 국도3호선 인접 쌍령동 97-6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난 2008년 도로가 없는 맹지에 97-12, 13번지(건교부 소유)의 도로점용 및 창고시설을 허가받아 도로 진출입로를 확보한 후 2009년 쌍령동 산77-22번지 일대 토지주가 근린생활시설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창고 97-6부지를 매입해 이 토지를 골프연습장 도로 연결로 만들었다.

그러나 근생 및 도로부지 조성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는 인접 등에 국유지(건교부) 및 구거(농림부) 등이 산재에 있는데도 불구 쌍령동 493-2번지 구거 (9만7144㎡) 중 사용면적(40㎡)을 진출입도로 점용 허가받아 지난 1차 허가 2008년 9월9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2차 기간연장을 해줘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장 사용허가 및 대부 제23조 도로 등 원상복구에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장 사용허가 및 대부 제23조(도로 등 원상복구)에는 사실상 공공 기능을 상실한 도로·구거 하천 등은 특정인을 위해 공공용재산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공익을 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공공성 및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 개인을 위해 국유지(구거)진출입 도로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또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국도3호선 축으로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폭이 1개 차로로 매우 협소해 진출하는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임에도 불구 교량 밑에는 진출입 도로가 없는 국가소유의 토지(건교부 97-12, 13번지)이며 지목상 답으로 돼있어 창고부지(쌍령동 97-6)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다는 것도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 점용을 받고 또다시 골프장 관련 토지주에세 국가소유인 도로·구거 등을 개인에게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내줘 관리규정 위배 및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이같이 광주시가 무분별한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에서 보듯 무분별한 계획으로 난개발 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난개발 특혜의혹의 소지 등을 과감하게 탈피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안전도시국장은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쌍령동 97번지 창고부지 진출입로 조성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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