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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등 언론사주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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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씨일가 몰락하는가


조선일보 등 언론사 사주 탈세행위 점입가경




언론이라는 현대판 ‘소도’(蘇塗) 속에서 온갖 영위와 부귀를 누려온 언론사 사주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여론을 형성하고 세태를 비판한다는
신문을 무기로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언론사 사주들의 고발은 우리 언론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특히 검찰 고발과정에서 드러난 탈세 액수와 수법은, 그동안 이들이 ‘법치국가로서의 세무행정과 권위를 얼마나 무시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조선 등 ‘빅3’ 추징세액만 2,541억원



국세청은 지난 6월29일 조선·동아·국민일보사 등 3개 언론사 법인과 사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중앙일보사와
한국일보사, 대한매일신보사 등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3개 언론사는 조세포탈 당시 경영진과 법인이 함께 고발했다.

고발된 6개 언론사의 탈루소득은 총 6,335억원이며 이에 대한 추징세액만도 3,048억에 이른다. 검찰에 고발된 사주와 일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방계성 전무, 동아일보의 김병관 명예회장, 김병건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넥스트미디어 회장 등 5명이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조선일보는 법인 734억원, 스포츠조선 등 계열기업 6곳 312억원, 대주주 등 일가 568억 등 총 1,614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추징금은 모두 864억원으로 이른바 ‘빅3’신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추징세액을 물게 됐다. 이
가운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포탈 혐의 금액은 회사와 관련된 금액이 68억원, 대주주와 관련된 금액이 103억원 등 모두 171억원이며 추징액은
111억원이다.

동아일보는 법인이 560억원, 계열사 289억원, 사주 803억원, 광고대행사 등 관련기업 48억원 등 모두 1,700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82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중앙일보는 1,723억원의 탈루 소득이 적발돼 850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이 밖에도 국민일보는 536억원의 탈루 소득으로 204억원을
추징당하게 됐으며, 한국일보는 525억원의 탈루 소득으로 148억원의 추징액을, 대한매일신보는 탈루 소득 237억원에 대해 96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재벌 뺨치는 탈세 수법


국세청의 조사 결과 드러난 언론사 사주들의 탈세 수법은 일반 대기업 재벌들의 수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특히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누락해 조성한 자금을, 전·현직 임직원들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에 관리해 사용하면서 계열기금의 증자대금 등으로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탈루된 법인세는 32억원이다. 조선일보는 있지도 않은 사람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가공의 인물에게
외상매입급을 갚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고,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조선일보는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계열사의 증자대금이나 신주인수대금, 사주 일가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800만원도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탈세 수법은 이 외에도 다양하다. 이들은 지난 96년 11월15일부터 같은해 12월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해 8억3,000만원의 소득을 빼돌렸다. 이 돈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십만원권 소액
수표로 환전된 것으로 드러나 자금추적을 어렵게 만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빼돌려진 금액 중 5억2,000만원은 96년 12월19일 사주인
방씨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됐다.

받지도 않은 광고료를 되돌려 준 것처럼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지난 98년 12월7일부터 11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광고주에게 되돌려 준것처럼 꾸며 허위 회계처리했다.

허위 전표 작성을 통한 회계처리 조작도 적발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95년 12월30일부터 98년 1월20일까지 6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임원인 김모씨에게 장기간 빌려 주었다. 이후 조선일보는 이 돈을 돌려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았다가 다시 빌려준 것처럼 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법을 통해 법인소득 9억7,600만원이 누락되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김모씨로부터 95년 12월30일에
4억6,785만8,620원을 받은 것처럼 전표를 조작했고, 이듬해 1월16일 다시 빌려준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했다. 또한 96년 12월30일과
1월16일에도 같은 수법을 이용해 3억771만원을 받았다가 빌려준 것으로 조작했다.

조선일보사의 이러한 탈세 혐의는, 사주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모든 자금 운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계성 전무에게 집중되어 고발됐다.
방 전무는 방씨 일가의 사람은 아니지만 방 전무의 선친(방종현)이 방일영, 방우영 형제의 양할아버지인 방응모의 총애를 받은 인연으로 조선일보에
입사해 법인의 모든 재정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사는 사주의 재테크 수단



사주와 그 일가에 의한 탈세액과 수법도 혀를 내두르게 한다. 국세청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3개 계열사의 주식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놓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금액을 빼돌렸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방
사장이 탈루한 증여세는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우회 증여

방 사장은 지난 97년12월 방모씨가 보유중이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54억원 상당)를 친구인 허모씨에게 주당 5,000원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했다.

그 후 방 사장은 허모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허씨와 방 사장의 아들 사이에는 장인과 사위라는 특수한 관계가 성립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방 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아들과 허씨의 딸의 약혼식을 조금 앞둔 시점인 99년 12월에 허씨에게 맡겨둔 주식 6만5천주를 방씨의
아들이 주당 7,500원에 산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조선일보사 주식의 거래가격은 주당 7,500원이었는데 평가된 금액은 이의 10배가 넘는 8만527원이었다. 방 사장의 아들과 허씨의
딸은 2000년 6월에 결혼했고, 이러한 우회증여 방식을 이용해 방 사장이 탈루한 증여세는 30억원이다.


△ 스포츠조선 주식 증여시 세금포탈

계열사를 이용한 주식 우회 증여도 드러났다. 방상훈 사장은 전 국장인 김모씨, 장모 이사, 신모 사장 등의 이름으로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명의신탁해 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아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98년 1월22일부터 2000년 7월7일 사이에 이들 명의신탁 주주들에게
아들 방씨가 주당 5,000~6,000원에 주식을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주명부를 고쳐 썼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의 주식가치는
5만5,000원으로 평가됐다”며 “우회 증여 과정에서 22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부동산도 탈루 수단

조선일보 계열기업의 방모 사장은 89~94년 사이에 OO회사의 전 사장인 서모씨에게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했으나, 서씨의 사업 실패로 빌려준
자금의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방 사장은 채권확보용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서씨 소유의 부동산(임야 등 8만9,050㎡)의
소유권을 등기이전하려 했다. 그러나 임야나 대지는 본인 이름으로의 취득이 가능했지만 농지는 취득이 불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방 사장은 자신의
친인척이자 서씨 회사의 과장인 윤모씨의 이름으로 농지 2만2,438㎡(공시지가 7억원)를 차명으로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과정에서 “윤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해 법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해지자 윤씨를 현장에 위장전입시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 사장의 이런 행위는 부동산실명등기법상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내 차가 회사 차

방상훈 사장은 심지어 자신이 사용할 자가용을 구입하는 데에도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 사장은 97년 4월까지 방씨 일가의
사저에서 사용하던 구형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4,000만원을 추가로 들여 새차(엔터프라이즈)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의 등록 회사
명의로 해, 실제 차값은 회사가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구입된 새 차는 실제로 방씨 일가의 사저에서 쓰였다. 또한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96년부터 99년 말까지 사저에서 사용하는 이 차의 운전기사 급여 4억6,000여만원과 차량유지비 1억원 등 총 5억6,000여만원을 법인의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변칙회계 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포탈 세금 추징은 조선일보사가 지급한
돈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세금추징도 조선일보사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고발사주 구속 불가피 해질 듯


조선일보를 비롯해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주요 언론사들은 법조계에서 내로라하는 유명 변호인 군단을 동원해 검찰의 수사에 맞설 계획이다.
하지만 일견에선 이러한 언론사들의 행동이 별다른 효용을 거두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제3자를 통한
주식의 우회 증여나 무가지의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한 과세 등은 이에 대한 언론사측의 반박 논리가 약해 법원에서도 판세를 역전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주들에 대한 수사도 관심을 모은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고발조치된 방상훈 사장, 김병관 명예회장, 조희준 전 회장 등이 포탈한 세금은
6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른다. 물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탈세액의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해도 조세포탈 액수는 최소한
수십억원에는 이를 전망이다. 현행법은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고발과 이로 인한 구속수사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장진원 기자 jwjang@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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