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경기도 광주시가 온갖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비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특히 지역토착세력들과 연루된 각종 인‧허가 특혜 의혹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어느 하나 특혜를 주지 않은 사업이 없을 만큼 온통 비리 투성이로 얼룩져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의 구태 풍토가 대다수 사라졌지만 경기도 광주시만은 시대를 역행하며 버젓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낸 피 같은 혈세가 일부 공무원 및 토착세력들을 배불리는 일에 쓰이고 있었다니 이제라도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 비리복마전…각종 개발행위 허가 특혜 투성
광주시와 일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도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장마철 수해로 인해 기존도로 등이 유실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만든 도면을 제출한 S측량공사에 근생(목욕탕)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이 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었지만 광주시의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4513㎡(부지 3641㎡, 도로 872㎡)면적에 건축면적 546.0㎡, 연면적 546.0㎡의 근생 및 도로부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 유지 등 토착세력과의 연루 의혹이 짙게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개발행위 허가가 난 후 지역유지 등은 개발행위 토지의 명의신탁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또 준보전산지 돌산 채취장을 불법훼손하고 골프연습장을 승인해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주시 직동 42-23번지는 준보전산지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신산업(주)는 지난 2011년 4월경 이 일대 1만7900㎡부지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미 신청 전부터 이 일대 일부가 불법적으로 훼손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에 대한 고발 및 원상복구조차 하지 않고, 결국 2011년 후반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고 말았다. 이 또한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시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라 생각나지 않는다”면서 “광주시 직동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현장 지질 조사 때는 임야의 낙엽송 등이 있었다”고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말았다.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 도로공사에 건축물이 일부 편입될 계획을 알면서도 건축허가(공동주택 신축)를 내줌으로써 특혜의혹이 일기도 했다. 광주시 회덕동 257-1외 1필지(257-2)는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될 토지였다. 그러나 시는 이곳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결국 향후 도로에 편입될 경우 건축물 철거비용만으로 100억여 원의 혈세가 낭비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또한 지역 특정업체와의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광주시가 이같이 무분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등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난개발의 원흉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이유들 때문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시 관계자 역시 “이 일대는 도로확포장사업이 예정되어 향후 도로편입이 확정돼 있으나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으로 일부 편입이 될 경우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해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문제를 시인했다.
◆대단위 물류단지 부당처리,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 않고 강행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다양한 특혜 및 부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물류단지는 식수원보호를 위해 하수오염총량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조건으로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당초 물류단지 추진계획도에는 15만4000볼트 고압송전탑 기존 3개에서 2개가 증설계획으로 돼 있어 인접 공장 건물주들이 민원제기로 파문이 확산됐고, 또한 시공사 CJ건설측이 물막이·배수로 없이 토목공사를 강행하다 토사 수천톤이 인접 공장으로 덮쳐 막대한 피해를 줘 송사가 진행되는 등 수많은 특혜의혹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초월읍 물류단지는 사업부지 일부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되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이내 지경에 포함되어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한 곳이다.
그런데도 사업승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설계사무소로부터 사업부지 일부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저촉되는 것에 대해 ‘입지 불가피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업체로 하여금 입지가 불가능한 사업부지 일부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보안 요구했으나 관련 사항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에 정확히 보고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광주시 종합의견 문안 중 ‘도시계획 수립지침’ 관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외관상 저촉의견이 해소된 것으로 작성한 후 과장 결재를 받아 업체와 경기도에 송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2012년 감사에 착수, ‘물류단지계획 승인업무 등 부당처리’한 경기도청 직원 2명과 광주시청 면장, 팀장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광주시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7월 저촉의견 반영 상황과 같이 전체 사업부지 26만9180㎡ 중 45.3%에 해당하는 12만1849㎡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저촉되는 상태에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광주시 초월읍 물류단지’ 조성이 사업시행사, 승인권자, 광주시 등이 힘겨루기를 강행하고 있어 의혹의 증폭을 더해주고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시행사가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에 제안한 ‘물류단지계획개발사업’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일대(총 68필지 26만9180㎡. ‘관리·계획관리지역 4만6581㎡, 보전관리지역 22만2599㎡)에 입지하며 총사업비 약 1440여억 원이 소요 예상된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6주년 427호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