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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H공사 임대주택 ‘그림의 떡’

  • 등록 2006.11.30 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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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장지동 609번지 일대에 가면 아직도 천변가로 천막을 친 사람들이 새우잠을 잔다. 길게는 20년째 짧게는 수년씩 비닐하우스 한동에 대여섯 가구가 사글세 살이로 연명해 온 사람들은 모두 합쳐 182세대 약 500여명.
그나마 이중 166세대 331명은 지난 10월7일 새벽 발생한 전기누전 화재로 모든 걸 잃어버렸다. 노약자 30여명이 들어앉으면 빼곡히 차는 간이 마을회관. 화훼마을로 불리는 약 2500여평 일대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하우스 한동에 토지세 10만원씩 내고 살았다
지난 1987년 서울시내 방한칸 얻기 처참한 가난을 업고 이곳에 들어온 천정숙씨는 지금 아픈다리를 절룩이며 ‘임대주택 쟁취’투쟁위원장이 됐다. 20년을 지하수조차 오염돼 여름 가을할 것 없이 파리가 들끓는 이곳에서 온갖 허드렛일로 생계를 이어 온 그이와 한동네 가족같은 끈으로 이어진 사람들은 성남 복정동 인력시장의 일용노동자고 서울 가락시장의 야채다듬이 꾼이며 부도난 사업으로 찢어질 듯한 가난을 질긴 운명처럼 붙들고 산 이들.
“지주한테 그나마 50만원에 월6만원 약속종이 한 장 쓰고 여기 왔다. 그렇게 한 두 가족씩 모였다. 하우스 40평 1동에 토지세 10만원씩들 내고… 그러면서.”
천 씨는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화재가 벌써 네 번째”라며 “길게는 20년을 살며 6년전부터는 주민등록까지 만들어 살았는데 그나마 이주할 때 까지만이라도 살게 놔두지 허구헌날 땅주인이 (그 송파 동남권유통단지이후로) 비켜달라는 통에 불까지 빈번해 속이 탄다”는 토로다.

차라리 도로로 나가 죽으라고 하지…
불이나도 비닐하우스촌이다 보니 건물피해액 산정이 거의 없는 실정. 몸 하나로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은 모래위에 쌓은 보잘것없는 탑 ‘비닐하우스’가 원망스럽기만 할 뿐이다. “새벽에 일어난 불에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노인네들 업고 나오느라 이불하나 못건지고 한전을 찾아 전기공급을 요청한 지 한달여 넘은 이제야 간신히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
마을회관. 어수선한 옷무덤을 낀 채 잠들거나 기댄 사람들. “5%는 아마 그럴지 모른다. 임대아파트 딱지보고 여기 버틸지도. 관에는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겠지만 그럼 우리같은 95%는 어쩌란 말인가. 이제 한걸음 뗬다. 오늘은 송파구청을 찾았지만 내일은 SH공사로 갈꺼다. 서민 집지어 준다는데 아닌가 거기가.”
겨울이 버거운 듯 썰렁한 비닐하우스촌을 나와 정면을 건너다보니 SH공사의 장지지구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이다. 20년을 집없이 남의 땅에 하우스를 치고 산 사람들. SH공사는 이 임대아파트가무주택자고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며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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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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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