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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 때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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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수부(반)중심…정보관리자·해커·브로커 등 집중단속
최고 형량 구형…공소유지 강화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유통·활용 사범에 대해 최고 형량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서민생활침해 사범합동수사본부장)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근절을 위한 23개 지검·지청(지검 18개, 지청 5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수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 전국 검찰청에 집중단속 및 엄정처리 방침을 시달했다.

검찰은 회의를 통해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수부(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에는 검사 236명과 수사관 544명 등 780명이 대거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주체(정보관리자) 및 해커 등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와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제공받는 행위 등이다. 또 결재승인 대행업체(VAN사), 신용카드 가맹점,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 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 취득·이용 관련자(대출모집인, 대출상담사, 대리운전업체 등), 개인정보 암시장 거래 관련자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보험·대출 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전화, SMS,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권유·모집·광고 행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등의 사기 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중점 단속 대상범죄를 선정, 수사역량을 집중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적발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행위자의 상급자·지역책임자·상위사업자 등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유사한 전과와 범행기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최고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자금을 철저하게 추적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몰수·추징보전명령제도를 활용해 탈세 전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합수부에는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과 각 지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7개소 및 금융협회 등에 설치된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 등의 피해 신고 및 모니터링 정보를 통보받아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회의에서“개인정보 추가 유통 정황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 불법거래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스미싱, 파밍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브로커 거래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피싱·스미싱 사기 등의 범죄도 엄단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공조 수사와 수사역량 집중으로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1일 전국 검찰청에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특별지시’를 통해 정보가 유통·악용되지 않도록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4일에는‘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사범 적극 단속’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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