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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인, '론스타 국회가 특검으로 해결해야'

  • 등록 2006.12.07 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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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통해 금감위가 론스타에게 대주주 자격을 승인한 석연찮은 의혹을 제기했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7일 국회차원의 특검 결의를 강력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검찰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것과 관련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은 불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낮게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에는 불법사실은 있지만 누가 불법을 공모하고 지시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며 "검찰은 이강원 전 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국장이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했지만 이들만의 공모로 자산 70조원의 거대은행이 투기자본에게 넘어갔다고 믿을 국민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은행법상 금융업자가 아닌 론스타에게 불법적으로 대주주자격을 준 점과 불법적인 법률해석에 맞추기 위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점을 론스타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한 임 의원은 "따라서 검찰은 이런 불법의 전 과정에 누가 개입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며 실제 은행법상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10%이상 가지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기자본인 론스타는 은행법상 원칙적으로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임 의원은 "그런데도 재경부와 금감위는 예외조항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적용해 론스타에게 대주주자격을 인정했다"며 "외환은행 매각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와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이 보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에 따라 론스타에게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미흡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주목한 임 의원은 "검찰의 한계 때문에 국내에 있는 몸통도 수사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특별검사를 결의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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