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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부업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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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금융권의 대출여건 악화로 대부 이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대부와 관련해 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율의 이자율, 대출수수료 편취,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주로 대부 이용자가 사업실패, 실직, 급전 필요 등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내용이나 관련 법규를 잘 모른 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
100% 넘는 고율의 이자율 피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67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서는 10월 말까지만 벌써 460건이 접수돼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대부업자나 대부피해 사례 등에 대한 단순 문의상담 98건을 제외한 362건을 분석한 결과, ‘이자율’에 대한 불만(24.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수료 편취(14.9%), 불법채권추심행위(10.2%), 개인정보 유출과 신용조회 관련(각 6.9%)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5년 1월말 100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20만원 가량을 상환하던 K씨는 올 3월 중도상환하려고 잔액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자율이 220%가 넘어 아직도 93만 2천원이 남아 있어 기가 막혔다고 한다.
이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자율 관련 피해 사례 중 하나다. 대부계약 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 100%가 넘는 고율의 이자율을 요구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출수수료만 편취하고 잠적한 경우도 많았다. 주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전화로 대출신청을 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금액은 최저 8만원~1천4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 대출금 상환 연체 시 매일 수십 통의 독촉전화를 하거나, 타인에게 채무사실 고지 및 채무독촉을 해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심히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3년 전 300만원을 대출을 받은 L모씨는 현재 1천여 만원이 연체돼 있는데, 대부업자가 연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고 직장을 수시로 방문해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대출이나 신용조회를 빙자해 대출신청자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인감 등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습득한 뒤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C씨는 “휴대폰으로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의하니 무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려줬는데 이후 연락이 끊겼다”며 자신의 정보가 혹시 다른 곳에 이용됐을지 몰라 불안해했다.
소보원은 신용조회기록으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입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하라고 권고한다. 대부업자에게 대출 문의를 하거나 신청을 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 신용조회기록으로 인해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자 할 때 거절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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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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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