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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곧추 세운 칼날은 언제쯤 무뎌지나

  • 등록 2006.12.20 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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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며 민주노총(위원장 조준호)이 총파업에 돌입했고,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 지난 달 31일 노동계는 ‘노동자를 뺀 날치기 법안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찰 측의 집회 원천봉쇄에도 불구, 투쟁 강도를 높여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 측 역시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집회원천봉쇄, 강경한 집회인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두 가지 법익 중 어느 하나를 희생시킬 수 없기에 대안 마련은 쉽지가 않다.
집회 원천봉쇄, 성과없어
지난 달 29일, 민주노총은 서울광장 앞 집회 신고를 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체증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 집회를 갖기로 했던 서울광장은 경찰 1만여명을 동원, 원천봉쇄했다. 또, 이 날 새벽부터 전국 1천252개 장소에 전˙의경 383개 중대, 경찰관 1만 355명을 배치해 농민과 노동자들의 상경을 막았다. 하지만 이 날 시위대는 20~30여명씩 나눠져 을지로, 종로, 광화문 등 산발적 집회를 열어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됐다. 이 뿐 아니라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 된 다음날인 1일에도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에도 불구, 국회 앞에는 3천여명여의 집회 인원은 국회에 항의서한 전달을 목표로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립했다. 일부 시위대는 인근 지하철 공사장에 들어가 철근 등을 꺼내와 경찰에게 휘두르는 등 과격한 시위가 벌어졌고, 이에 경찰 측은 물대포를 쏘며 자진해산을 시도했다. 이 날 시위대는 자진해산했지만 다음 날 역시 국회진입을 시도하는 등 시위는 계속됐다. 결국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폭력시위 원인은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변했기 때문
시위대는 경찰의 사법처리라는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과거의 집회와 시위는 정치와 사상의 문제가 주류를 이뤘지만, 요즘은 경제적인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집회, 시위자들은 삶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더 많은 폭력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근 노동계가 주장하는 FTA저지, 비정규직 법안 무효화 등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지난 달 통과 된 비정규직법안만 보더라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기간근로제와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법적인 고용의무와 차별금지 등이다. 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기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된다. 마치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듯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기업은 값 비싼 정규직이 되기 전 언제든 해고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2년마다 해고가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2개월인 사실을 볼 때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더 해 준다.
객관성 없는 집회 불·허가 방침
최근 경찰의 집회원천봉쇄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찰의 집회인허가권의 근간은 집시법에서 비롯된다.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집시법을 보면 대부분의 조항이 추상적이서 경찰이 집회의 목적이나 주관 단체 등 정치적인 이유로 집회를 불허할 수 있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조항에 주어는 관할경찰서장이 차지하고 있고, 서술어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말이 신고지 경찰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해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는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 자유는 집시법이라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가로막혀 있고,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대응관행과 경찰폭력에 의해 겹겹이 막혀 있다”며 “지난 2004년 개정된 집시법은 이미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이 법을 두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시위는 감소, 사법처리 인원은 증가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까지 전국의 집회 건수는 5천826회로 참가인원이 137만2529명이었다. 전체 집회건 역시 2002년 1만165회에서 2003년 1만1837회로 늘었다가 2004년 1만1338회로 감소하는 추세다. 참가인원 역시 2002년 268만여명에서 2003년 291만명, 2004년 303만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부터 줄고 있다. 또 불법폭력시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2년 불법폭력시위 건수가 118건에서 2003년 134건으로 증가했으나 2004년 91건, 20005년 77건으로 급속히 줄었다. 올해 7월말까지는 불법폭력시위가 3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법처리 대상 인원은 급속히 늘어나 경찰의 대응이 엄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처리 인원은 2004년 5천523명에서 지난해 7천198명으로 30.3%(1675명)가 증가했다. 올해도 6월말까지 4천730명이 사법처리 됐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연말까지 사법처리 인원이 9000명을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집회 신고사항을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을 이용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남발하고 있다”며 “신고사항과 집회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불법 집회로 간주해 개입하기 때문에 사법처리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과격한 시위가 우리사회 548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2005년 통계청)들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것에서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반발에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화의 ‘단절’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비정규직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철저히 따돌렸고, 한미FTA 비판 세력을 설득하려는 대화 노력도 보기 힘들었다. 민주노총의 과격시위가 얼마나 대중적 호응을 얻을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은 어떻게 불식시킬지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 중 일부라도 설득과 대화에 할애 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불거지진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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