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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석기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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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음모 혐의 인정된다” …“이석기 모임은 RO 혁명조직”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규범성을 부인하면서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지하혁명조직 RO를 조직했다"며 "130여 명의 조직원을 동원해 내란을 모의한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2003년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두 차례 우리 사회가 사면과 복권 등 관용을 베풀었는데도 반성은 커녕 주도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해 중형이 불가피 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상호·조양원·김홍열·금근래 피고인에 대해 내란음모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홍순석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임무 수행 정도가 소극적이었다며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한동근 피고인은 주요임무 수행자가 아니었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석기·이상호·김근래 피고인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3인 모임, 녹음파일, 압수품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으며, "제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진술 태도가 당당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 대중조직에 이어 국회에까지 침투해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등을 지도하고 한 자리에서 내란을 모의하기까지 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도 인정했다.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품의 이적성과 발언이 북의 대남혁명전략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지난해 5월 모임을 '혁명조직 RO'라고 인정했으며, 이 모임은 "폭동 준비를 구체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과 실제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다만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제창했다는 적기가는 녹음파일이나 제보자 진술 등으로 미뤄 제창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날 선고에 대해 일부 피고인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고, 일부 변호인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마치고 일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정치판사" "물러가라 법원"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또 재판 결과를 환영하는 검찰과 달리 변호인단과 진보진영 단체들은 "사법 살인"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칠준 변호인 단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100% 반영했다"며 "검찰은 추측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추정으로 판결했다"고 했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모의했던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에 상응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 앞 보수·진보단체의 맞불 집회도 엇갈린 반응 속에 판결 뒤 20여 분만에 마쳤다.

1심은 지난해 11월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졌다.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세상에 알려진지 174일 만이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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