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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비의 약초 ‘천하일품 산양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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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국인의 넷 중 하나는 암으로 사망한다는 조사결과도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산삼농축액이 암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비의 약초라 불리우는 ‘산양산삼’의 효능이 탁월하다. 재배된 다량의 산양산삼을 증류 농축해 복용하면 암독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암세포의 자연소멸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산양산삼 천하일품’은 몸에 좋은 산양산삼과 다량의 약재 13가지가 포함, 농축액으로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다. 10년근 이상 산양산삼추출물(20%), 흥삼추출액(20%), 건미삼(20%), 종려나무 열매(18%), 대추(3%), 황기(2%), 당귀(3%), 천궁(2%), 백출(2%), 숙지황(2%), 건생강, 렉트르린, 꿀 등이 함유돼 있다.
산양산삼은 예로부터 잘 알려진 천연 임산물로, 천종산삼과 동일한 가치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선 해발 700ml 이상의 청정 고랭지에서 재배된 것이 품질이 우수하며 우리 몸에 아주 좋다.
고혈압, 만성피로, 간, 당뇨, 비만, 암 등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특히 진세노사이드 RH라는 성분이 면역증강과 암세포 증식억제 작용을 한다. 때문에 암 환자가 겪는 면역성 저하나 구토발생을 조절하는 기능이 탁월하다.
또한 산양산삼 천하일품은 항암치료, 만성피로감, 간, 당뇨치료, 체지방분해, 혈액순환, 고혈압, 폐기능 강화, 남성의 강장제, 여성의 고은피부, 변비, 빈혈 등 오장육부의 기능 조절을 한다. 이는 생체의 정상화를 통해 무병장수를 이룩하겠다는 동양의학의 이상에 가장 잘 어울린다.

산삼의 고대 7효설

補氣救脫(보기구탈): 원기를 보하고 허탕을 다스림. 심신에 기운을 돋워 허약한 체질 개선, 체력증진, 피로회복
兩心安神(양심안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킴. 심장기능을 강화해 화병, 노이로제, 스트레스, 신경쇠약 등 해소에 탁월.
輔肺定喘(보폐정천): 폐기능을 보하고 기침을 멈추게 함. 호흡기능을 강화시켜 해소, 천식, 결핵 등 기관지질환에 좋음.
托毒合瘡(탁독합창): 체내의 독을 제거하고 종기를 삭힘. 피부미용에 좋고 종기 등에 저항력을 키움.
益血覆脈(익혈복맥): 혈액을 이롭게 하고 맥을 고르게 함. 혈액순환을 고르게 하고 신체의 기능과 발육 개선.
生津止渴(생진지갈): 체액을 보충하고 갈증을 해소. 췌장기능 강화와 당뇨에 매우 좋음.
健脾止瀉(건비지사): 위와 장을 튼튼히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함. 식욕증진, 위염장염, 배탈 등 위장계 질환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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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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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