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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고액벌금 집행 강화’ 집중추적집행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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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억원이상 벌금·추징금 미납자 중점 집행
과거 재산 내역도 확인…재산은닉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을 계기로 고액 벌금과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대검 공송부 지휘 아래 일선 검찰청 공판부·집행과·범죄수익환수반·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재산집중 추적·집행팀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뒤 재산을 숨기고 '몸으로 때우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파악해 강제집행하고 미납된 경우에만 노역장 유치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납부기한이 경과된 1억원 이상의 벌금·추징금 미납자를 상대로 중점 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액 벌금·추징금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재산 추적 등 형집행을 위한 기초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고액벌금·추징금 관리카드를 철저히 작성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소 전·후 집행보전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활용한다.

일선 검찰청 집행과·범죄수익환수반은 동산·부동산은 물론 채권·주식 등 유가증권 보유 내역까지 확인하고, 과거 재산보유 내역을 파악해 재산 은닉 사실을 적발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확인된 재산은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국외도피 우려가 있는 미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또 범죄에 상응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환형유치(유치장 노역)가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 환수액(노역 일당)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상소권도 행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 및 인력을 확충해 벌금·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 현황에 따르면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 22조8581억원을 포함해 추징금 25조669억원, 벌금 132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추징금은 1억~5억원 미만 1686건 3574억원, 5억~10억원 미만 290건 2017억원, 10억~100억원 미만 221건 5314억원, 100억원 이상 23조9764억원이 미납됐다.

벌금 미납액은 1억~5억원 미만 84건 189억원, 5억~10억원 미만 38건 246억원, 10억~100억원 미만 28건 662억원, 100억원 이상 1건 224억원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9일부터 9월10일까지 100일간 '고액벌과금 집행팀'을 운영해 6081건 1289억2995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596건, 413억5924억원에 비해 각 10.9%, 47.2% 증가한 수치다.

대검 관계자는 “벌금형이 ‘재산 박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형(刑)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다양한 집행 기법을 활용해 강제집행을 강화하고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예산 및 인력을 확충해 전단팀을 확대하고 제도·법령 개선·개정을 추진하는 등 고액벌금과 추징금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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