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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헌 롯데百 사장 ‘뒷돈’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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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상납 받은 듯…檢, 신 사장 출국금지, 이르면 다음주 소환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롯데홈쇼핑 납품·횡령비리와 관련한 상납 자금의 전달 경로를 캐는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헌(60,사진) 롯데백화점 사장이 고위 임원들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정황을 잡고 관련 자금흐름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롯데홈쇼핑 김모(50·구속) 고객지원본부장과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이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명목으로 신 사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상납 자금의 규모와 경로, 돈의 사용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홈쇼핑은 2010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임대 건물에서 양평동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당시 임대 건물의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비용을 과다 지급했고 공사대금의 차액을 김 본부장과 이 본부장이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

검찰은 신 사장과 주변 측근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관련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횡령한 법인 자금의 상납 시점과 전달방법, 자금관리 내역 등을 상당 부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사장에게 흘러들어간 수억원 안팎의 자금이 현금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건네졌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본부장과 김 본부장이 관리하는 개인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해 신 사장에게 전달했거나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신 사장이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신 사장이 납품 비리와 관련해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모(47) 전 생활본부장이 납품 업체 5곳으로부터 9억원을, 정모(44) 전 MD가 납품 업체 1곳으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일종의 갑을 관계를 이용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임직원들이 받은 뇌물의 일부를 상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나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횡령자금이나 뇌물의 일부가 그룹 고위층이나 정관계 인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르면 다음주 신 사장을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와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사장 소환 일정은 이번 주는 아니다”며“현재까지 직원 계좌로 연결되어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내역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인도네시아 출장을 취소하고 검찰조사를 앞두고 소명자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본부 대표이사로 1979년 롯데쇼핑에 공채로 입사해 롯데미도파 대표, 롯데홈쇼핑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횡령 비리가 발생했던 2008년~2012년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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