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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첩사건’ 유우성씨 사기혐의 추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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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사기죄 적용해 범죄액수·기간 모두 늘어…피고인 성명,변경…범죄경력 등 추가
검찰 “추가한 공소사실 인정될 것”…민변 “공소권 남용”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7일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추가 의율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범죄 액수(부당수령 지원금) 및 규모, 범죄 기간이 모두 확대됐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시 적용했던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어났고, 2004년 8월~2013년 8월 시가 불상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권을 비롯해 정착지원금과 생계급여, 교육지원금, 의료급여 등을 470차례에 걸쳐 부당 지원받은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한 피고인 성명을 기존 유우성에서 리우지아강(이명: 유가강, 유광일, 조광일, 유우성),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는 유씨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중국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유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된 의심스런 행적과 범죄 경력을 추가했다.

검찰은 유씨가 화교출신의 유가강임에도 불구하고 '유광일'이라는 이름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한 점과 2007년 5월 중국에서 호구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2008년 1월 유학 명목으로 영국으로 출국해 '조광일'이란 이름으로 허위 난민을 신청한 점, 2005년 4월~2012년 10월 기간동안 13차례에 걸쳐 위조된 여권을 행사해 중국을 방문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범죄 경력으로는 유씨의 대북송금사업(일명 '프로돈') 사건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유씨는 2007년 2월~2009년 8월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4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1640여차례에 걸쳐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10년 3월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밖에 기밀 사안인 탈북자 명단이 북한 당국에 넘어갔을 때의 신변 불안 등 위험성에 대해 보완했다.

검찰 관계자는“유씨에 대해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범죄 기간과 액수가 크게 늘었다”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용한 만큼 추가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씨의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민변 측은“검찰이 사기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오로지 유씨를 괴롭히려는 목적 외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부에 항소심 결심공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는 “기소권 행사는 검사의 재량권이고 공소장 변경을 결정한 이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난달 28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신 공소장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선고 공판을 진행할 뜻을 밝히며 오는 11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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