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원 과실 처벌과 사고원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부는 23일 오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1기사 손모(57)씨와 2기사 이모(25·여)에 이어 조기수 이모(55)씨와 박모(58)씨 등 선박직 선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전체 피의자 수는 11명으로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은 구속된 상태다.
합수부는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부는 지난 22일 한국선급 관계자와 증톤(증축) 업체 실무자 등 4명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날도 세월호 운항과 안전성 검사, 증축에 관여한 관계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부는 세월호 안전성 검사와 증축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드러나면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종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세월호를 인양해 적접적인 확인 검사가 필요한 만큼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검 안상돈 차장검사는 “선원의 과실, 선박 구조상 문제, 운항상 문제, 화물적재, 증축 관련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여러 의혹들을 모두 스크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선원 중 4명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