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들이 23일 구속 전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종합편성채널 뉴스에 출연해 “세월호에 생존자들이 있다”고 허위 인터뷰를 한 홍모(26·여)씨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심문)를 받기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모 종편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민간잠수부와 통화가 되거나 갑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원과 대화를 나눈 생존자도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다.
경찰은 홍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날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악용하고 공무원을 사칭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모(30)씨도 구속 전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박씨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박씨는 지난 21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지내고 있는 진도실내체육관에 식자재를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상인들로부터 400여만원을 뜯어 낸 혐의다.
특히 박씨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상인 오모(48)씨로부터 40만원을 받는 등 기부금을 빙자해 돈을 추가로 가로채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홍씨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