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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컴퓨터 통신교육 소비자 피해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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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통신교육 소비자 피해 늘어


계약시 방문교육, 해약가능 등 지켜지지 않고… 컨텐츠도 미흡


최근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사업자가 초ㆍ중등학교 학생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각 가정의 부모에게
유선상으로 컴퓨터통신교육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문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계약시 정기적인 학습지도나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 과장된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관련법률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라며 무조건 해약을 거절하거나, 중도해지를 수용하더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컴퓨터통신교육 실태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에 접수되는 컴퓨터통신교육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은 해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99년은 353건이었으나
‘00년은 871건으로 146.7%가 증가하였으며, ‘01년 6월 현재 85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보다 81.3%가 증가하였다.

현재 컴퓨터통신교육은 사업자가 인터넷에 학습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사이트개설형’과 학습소프트웨어나 CD를 판매하는 ‘프로그램제공형’으로
나눌 수 있다. 소보원은 최근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이트개설형’을 중심으로 소비자피해실태를 검토 분석하였다.

컴퓨터통신 교육은 소비자가 회원에 가입한 후 인터넷상의 학습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습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용료는 1년 55만원∼78만원,
2년 110만원∼140만원 정도이다.

판매방법은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이 85.4%로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다음으로 텔레마케팅 12.4%, 통신판매 2.2%로 나타났다. 대금
지급방법은 신용카드 할부가 8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부금융 9.0%, 자사할부 3.4% 등이었다.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대책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교육 실시, 언제든지 해약가능 등 계약시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51.7%(46건)로 가장 많고,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19.1%(17건), ▶법률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소프트웨어라며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16.9%(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이 밝힌 피해유형별 사례와 예방대책은 다음과 같다.


△ 법률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라며 청약철회 거절

김모씨는 지난 7월 16일 영업사원이 전과목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하여 자녀의 컴퓨터통신교육을 2년 기간으로 가입하고 가입비
130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 7월 26일 ID와 PASSWORD, 사은품으로 CD(백과사전, 영어사전 등)를 제공받았고 당일
사이트에 접속해본 결과, 설명과는 달리 전과목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2학기는 일부 영어만 제공되고 있었음을 확인한 김씨는 7월 27일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업체에서는 ID가 개설되었고 법률상 청약철회가 안돼는 상품이라며 해약을 거절하였다.


소비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전혀 접속을 하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몇 차례 접속한 후 방문판매원의 설명과 틀린 부분이 있어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접속회수, 체류시간, 계약서(영업사원의 설명 포함)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되어 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제한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하면, “오프라인 콘텐츠는 상품의 인도와 동시
지배권이 판매자로부터 소비자로 이전되고 열람과 복제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함으로 ‘개봉’과 동시에 전체의 복제 등이 가능하여 ‘사용으로 인해
현저한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온라인컨텐츠는 사업자가 접속자의 접속회수, 체류시간, 열람다운로드(오프라인 콘텐츠의
복제에 해당)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달정도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으므로 단 몇 차례의 접속만으로 사용으로 인한 현저한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언제든지 해약가능 등 계약당시 설명한 계약내용 불이행 사례

손모씨는 지난 4월 4일 영업사원의 방문권유로 컴퓨터통신교육을 1년간 이용키로 하고 가입비 78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 익일
ID와 PASSWORD 및 사은품으로 헤드셋 1개와 CD 1장을 제공받았다. 계약당시 전과목 동영상 강의가 된다고 했으나 실제 내용을 확인한
결과 3과목만 되고 보충자료도 너무 미흡하여 6월 12일 해약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손씨는 계약시 중도해지 경우를 대비하여 “3개월
동안 매일1∼2시간씩 공부하고 학습효과가 없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영업사원의 자필 확인서를 확보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이용기간
대금, 사은품 대금 및 위약금을 요구하였다.


컴퓨터통신 교육은 주로 방문판매로 이루어진다. 계약시 영업사원들이 1:1 방문교육이 실시되고, 언제든지 해약가능하며, 전과목에 대한 동영상
학습이 가능하다는 등 허위 과장된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 체결전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확인 후 계약을 해야 하며 별도로 약속한 특약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하여 향후 분쟁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중도해지 거부 및 사은품 대금 과다요구

유모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자녀의 컴퓨터통신교육을 2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가입비 1,176,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 자녀의 학습효과가 없어서 올 5월 10일 해약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업체에서 6개월 사용료 294,000원, 아이디 개통비용
256,500원, 영업사원 수당 20만원, 사은품 대금(프린터) 15만원 등 총 900,500원을 요구하였다.


대부분 업체의 계약서에는 제공하는 사은품의 종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중도해지시 사은품 반환 규정에 대하여는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시중가 보다 사은품 대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사은품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시 단순히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구체적인 사은품 반환규정 및 금액 등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업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통보시점을 확실하게 한 후 업체에서 중도해지를 거부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소보원 백승실 팀장은 “소비자가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며, 가급적 장기간의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약을 원할 경우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병현 기자 bhgoh@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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