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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횡령·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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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으로 솔선수범 하지 못해 죄송"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린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박 회장 측 변호인은 "금호피앤비화학 대표가 회사의 손해발생을 인식하고 박 회장의 아들에게 대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은 대출에는 고의와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금호피앤비가 박 회장 아들에게 대출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보면 원리금이 반환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형사적으로 보면 고의와 과실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던 만큼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금호석화 회장으로서 솔선수범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박 회장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무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유죄 주장과 함께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금호피앤비화학은 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아들에게 담보제공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연히 대여를 했다"며 "당시 박 회장 아들의 재산 상태가 좋았어도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여 상대방에 대한 재산 상태에 따른 회수가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1심은 일부 대여액에 대해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이유를 듣고 쟁점을 정리하며 "금호피앤비화학이 박 회장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와 필요성이 무엇인지, 금호산업 주식을 그 시점에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리하겠다"며 해당 사항에 대한 양측의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석화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과 짜고 납품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법인자금 107억5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박 회장의 34억원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6월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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