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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사설 선물시장 주무른 '제3세대 조폭'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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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시장서 불법 선물거래로 '조폭 영역' 확장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주식 시장이나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횡령·배임과 같은 기업형 범죄를 저지르던 '제3세대 조폭'이 선물시장까지 진출해 불법으로 수익을 내고 돈을 세탁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사설 선물(先物)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폭력조직 '반도파' 출신 김모(37)씨와 '한일파' 출신 신모(26)씨, 사이트운영 총책 유모(39)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투자자 모집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증권전문가 이모(34)씨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이트 운영을 담당한 폭력조직 '유성온천파' 조직원 임모(38)씨 등 15명을 기소중지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으로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며 수수료 명목 등으로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 등은 코스피200지수와 연계한 1223억원대 규모의 선물거래사이트 4곳을 개설하고 회원들의 수수료와 투자손실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선물거래 유형인 증권계좌대여 및 가상선물거래(속칭 미니선물) 운영을 병행했다. 회원들이 선물거래 사이트에서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10억원~20억원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차명계좌 3개)를 대여해 선물거래가 가능토록 중개함으로써 수수료를 챙겼다. 

주로 선물거래 1계약당 1500만원~2000만원인 고액의 증거금을 예치하기 힘든 일반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선물거래 경험이 많아 수익률이 높은 회원에겐 선물거래 중개만 하고, 수익률이 낮은 회원을 상대로 가상의 선물시장 거래를 권유해 투자손실금을 쉽게 획득함으로써 고수익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보급했으며, 선물거래 사이트 3~4개(W, CME365, CL, STOCK24)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사이트를 변경하거나 중국·일본 등 해외에 콜센터, 서버를 뒀다.

대전 지역의 토착 폭력조직 '반도파' 행동대원 출신인 김씨 등은 다른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대포통장, 현금인출책 등을 모집·관리했다. 

한일파, 신미주파, 신안동파 등 폭력조직원 20여명을 동원해 유령법인 20개 명의로 대포통장 176개를 만들어 수수료와 투자손실금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관리·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임원으로 등재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과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금 200억원 중 34억여원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다만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자 고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소위 리딩전문가로 불리는 증권전문가들과 연계해 회원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이모(44·구속기소)씨 등 리딩그룹 관리자 4명이 각자 10~40명의 리딩전문가를 관리하고, 리딩전문가들은 500~600명의 회원을 유치·관리하는 방식이었다. 

리딩전문가들은 아프리카 TV나 팍스넷과 같은 인터넷 방송,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의 회원들에게 선물거래를 추천하고 수수료 중 25~45%의 리베이트를 '리딩비용' 명목으로 받았다. 리베이트 총액은 약 53억5000만원으로 1인당 2000만원~5억50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불법 선물시장 지분권자와 대포통장 모집 및 수익금 인출 등 범행에 적극 관여한 4명의 수익금을 피보전채권으로 추징보전하고, 은닉 자금 3305만원을 압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금의 약 45%까지 리베이트로 지급하면서 공생관계를 넘어 오히려 리딩전문가들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적극 조장했다"며 "폭력조직들은 대포통장을 개설해주고 매월 약 600만원~3000만원씩 1년3개월 동안 3억2000만원을 전달받아 조직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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