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로우시콤]산재보상보험 급여의 종류는

URL복사

모르고 돈 못받는 근로자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도 구체적인
보험급여의 내용을 몰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보험급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았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산재보험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상병의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급여는 다른 보험급여와는 달리 재해발생일로부터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전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요양급여의 요건은 ① 근로자가 산재보험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할 것(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는
요양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렸을 것, ③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다만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자기비용으로 요양 보상을 실시하해야 한다.)등이
요구된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므로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신속한 직장복귀를 가능케 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다만,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소정급여의 지급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지만, 이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여기서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하며, ‘상당인과관계’라는 말은 장해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상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장해’는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당초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노동력이 손실
또는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장해급여는 업무상 상병에 걸려 완치되었으나 당해 상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것이다.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부양되고 있던 가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있으며, 이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된다.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가 되지 않고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폐질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재기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써
실질적인 향상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김 민 기자 <www.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