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검찰이 139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60대 여성을 추가로 체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60대 여성 김모씨를 전남 보성 김씨의 자택에서 지난 27일 긴급체포해 순천지검으로 압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44)씨와 차남인 혁기(42)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전남 보성의 몽중산다원 영농조합의 직원으로 알려졌다.
몽중산다원 영농조합은 전남 보성군에 15만㎡(4만5000여평), 호일 농업회사법인은 무안군에 114만㎡(34만4800여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머문 것으로 확인된 전남 순천 서면 학구리 송치재휴게소 인근 일대의 4만4638㎡(1만3500여평)의 땅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회장의 은신처를 마련해주거나 유 전 회장에게 도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하는 등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도주 경로, 동행 인물 등을 캐묻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몽중산다원 영농조합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체포되면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이들은 총 7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 4명은 구속됐고, 유 전 회장과 최근까지 도피 생활을 함께 한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신모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됐던 자택 관리인 이모(51)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유 전 회장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진 지 엿새 째인 이날 검찰은 이번 주가 유 전 회장 검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유 전 회장에 대한 추적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유 전 회장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전남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한 '포위 작전'에 주력하고 있다. 순천 지역 일대에만 1500여명의 경력이 투입되는 등 전국 5만여명의 경찰이 유 전 회장 부자(父子) 검거에 나섰으며, 지역별·직급별로 책임구역을 할당해 수색 및 탐문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아직 순천 일대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례, 여수, 보성, 진도 등으로 향하는 국도와 고속도로 길목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밀항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여수항·광양항·순천만 주변의 우명항과 대대항 등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밀항업자 등을 상대로도 정보 수집 및 탐문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최근 제보가 2~3배로 급증하고 있다”며“아주 구체적인 제보들도 많아져서 그걸 일일이 다 소화하기도 벅찰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구원파 소속 평신도 복음선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법으로 보장된 무죄추정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라며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유병언 일가라고 언급하는 것이 합당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