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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야당 의원 4명 약식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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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기정 의원 등 4명 감금 행위 인정돼”
野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정식재판 청구할 것”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1년 6개월을 끌어오던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 야당 의원 4명을 약식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국정원 여직원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50)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피소된 문병호(55)·이종걸(57)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현(49·여) 의원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우원식(57)·유인태(66)·조정식(51)·진선미(47·여) 의원은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강 의원 등이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의사가 있었다기 보다는 컴퓨터를 제출하기 전까지 출입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이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해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하고, 김씨의 출입을 봉쇄한 감금 행위에 대해서만 가담 정도에 따라 약식기소 했다.

다만 우 의원의 경우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등 가담행위가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나머지 유 의원 등 3명의 경우 "감금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금이라는 행위는 장소의 이전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강 의원 등 4명이 2012년 12월12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보도했던 몇몇 방송사들로부터 동영상을 제출받아 분석했다”며“강 의원 등은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을 다시 닫아서 못나오게 하거나, 여직원의 가족이 오피스텔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등 구체적으로 (상황이)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벌어졌던 일'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나 선관위 관계자들이 다 와있던 상황에서 공권력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이들은) 사적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오피스텔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셀프감금'이라는 사실은 그동안의 여러 진술과 영상으로 이미 확인됐다”며 “도둑을 신고하고 감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받은 의원들 역시 성명을 내고 “당시 불법현장 적발과 감시는 범죄혐의자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국정원 요원이 스스로 문을 걸어잠근 채 '감금' 주장을 하며 위계로서 경찰과 선관위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 반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이틀 동안 대치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달 13일 감금·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민주당 관계자를 고소했고, 새누리당도 다음날인 14일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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