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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침몰] 김한식 대표 “다른 침몰 원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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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기한 공소사실…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부인

[기동취재반]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11일 세월호가 침몰한 다른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또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부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열린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 이외의 세월호 침몰 원인을 심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당시 과적이 됐는지, 고박 부실이 있었는지, 선원들의 조타 잘못과 변침으로 인해 (세월호가) 침몰한 것인지, 부실한 고박으로 배가 전도되면서 침몰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월호의 증개축, 과적, 고박 부실과 선원들의 조타 잘못, 급격한 변침으로 인해 복원성이 상실된 배가 급격히 기울어 침몰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하지 않은 다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김 대표의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구체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다른 원인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다. 다음 재판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김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의 다른 침몰 원인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대표는 또 유병언 회장에게 세월호 증축 과정과 이에 따른 복원성 문제를 보고했다는 내용 등의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중에 유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김 대표가 유 회장에게 ‘세월호 증축공사 때문에 복원성 문제가 생겨 화물을 적게 실을 수밖에 없다. 화물을 많이 싣게 되면 과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매각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 회장은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먼저 매각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세월호는 복원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계속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김 대표가 유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지법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임직원 11명에 대한 제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첫 공판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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