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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병언 사망…세월호 희생자 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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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보전명령 취소·가압류 무효
유 前회장 외 재산 남아있어 큰 영향 없을 듯

[기동취재반]'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향후 막대한 규모의 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시신과 유 전 회장의 오른손 검지 지문, DNA 등이 일치한다고 밝혀 현재까지 해당 시신이 유 전 회장의 시신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기소 전 추징보전과 가압류를 통해 유 전 회장과 일가, 계열사 임직원 등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사망이라는 변수가 등장하자 정부가 민·형사 소송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배상금을 받아내는 작업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징보전명령 취소 가능성…큰 영향 없어

검찰은 앞서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추적해 모두 4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의 동결된 재산은 유 전 회장의 범죄금액(1291억원)의 81.6%인 1054억원에 달한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刑) 확정 이전에 양도나 매매 등을 통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로 볼 수 있다.

일단 유 전 회장 사망이 확정되면 그의 소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은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한 추징보전제도의 특성상 범죄자가 사망하면 추징보전명령 취소 사유인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형사상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며 “유 전 회장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의 경우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역시 유 전 회장의 범죄를 전제로 추징대상에 포함된 이상 추징보전명령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신엄마'와 여비서 김모씨 등 측근 9명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통해 차명 취득한 상가 건물(시가 85억340만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유 전 회장 명의가 아닌 재산 중 명의신탁이 아닌 재산으로써 세월호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가 직접 소유한 재산은 추징보전명령이 유지된다.

유 전 회장과 함께 지명수배된 장남 대균(44)씨 명의의 서울 강남구 토지 등 부동산(시가13억2000만원) 및 차량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는“유 전 회장의 아들 등에 대한 추징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기존에 확보한 재산 뿐만 아니라 구상권 행사를 위한 책임재산을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상권 청구도 큰 영향 없을 듯

민사상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가압류 사건 역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전 회장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천무효가 될 공산이 크다.

앞서 정부는 유 전 회장 및 세월호와 관련된 부동산 292건, 자동차 11대, 선박 4척, 보험금 채권, 예금 채권(23억4200여만 원) 등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들 재산은 모두 56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유 전 회장이 직접 채무자로 기재된 재산은 가액 불명의 예금채권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해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가 된다.

결국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를 신청한 6월20일 이전에 유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유 전 회장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가 된다.

경찰이 이날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6월12일에 발견한 점에 미뤄 유 전 회장 사망 이후에 제기된 유 전 회장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천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정부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직원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및 그 임직원 등 유 전 회장 아닌 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는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외에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꼽히는 측근 명의의 부동산 등 차명재산 역시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명의자가 소유자로 간주돼 가압류 효력이 유지된다.

또 장녀 섬나(48)씨가 대표로 있는 모래알디자인 사외이사 서모, 김모씨가 소유한 시가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하나둘셋영농조합 대표이사 이모씨 소유의 115억1500만원 상당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도 역시 효력이 유지된다.

때문에 가압류 재산을 상대로 한 국가의 민사상 구상권 청구도 유 전 회장 사망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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