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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등 2명 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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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묵비권 행사하며 범행 은폐”
檢, 20여회 피의자 면담…조사한 참고인26명…총 7대 휴대전화 복원 살인교사 증거확보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3000억원대 재력가 피살 사건 피의자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과 팽모(44·구속)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2일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팽씨를 살인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S빌딩의 용도변경 대가로 5억2000만원의 현금과 수 천만원의 술 접대를 받은 뒤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이를 폭로할 것을 우려해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송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다만 검찰은 송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정황이 있는 김 의원에게 막판까지 고심했던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돈이 오간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하나, 돈을 건넨 당사자인 송씨가 숨진데다 김 의원이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부상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범행 일체를 자백한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토록 지시한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20여 차례에 걸친 피의자 면담과 26명의 참고인 조사, 김 의원의 차명계좌 추적 등을 통해 김 의원이 살인 교사한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김 의원 보좌관의 주거지, 송씨의 사무실 등 7곳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여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해 김 의원과 팽씨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과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 3대, 팽씨가 써온 휴대전화 2대 등 총 7대에서 김 의원의 살인교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송씨를 직접 살해한 팽씨의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이 직접 증거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기소 이후에도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송씨의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에 작성된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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