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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출방송 거짓말’ 해경123정 정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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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였던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정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 권태형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이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고 영장에 기재한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4월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뒤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경위는 지난 4월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퇴선 방송을 직접 했다”고 단언했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퇴선 방송을 했다”는 식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현재도 김 경위는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경위의 이같은 주장은 검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경위가 최초 부실 구조에 대한 과실을 덮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함정일지 내용 중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경위에게 부실한 구조 작업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경위 이 외에 세월호 구조 작업 당시 123정에 타고 있던 나머지 해경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123정에는 김 경위를 포함해 해경 10명과 의무경찰 4명이 타고 있었다.

최근 김문홍 목포해경 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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