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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철피아 비리 연루' 조현룡 의원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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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 운전기사 등 2명 불구속 수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철도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을 이르면 내주 초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철도부품 납품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조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 등 2명은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일 조 의원에 대한 소환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날 체포한 위씨와 김씨 등 2명은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곧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삼표이앤씨 이모 대표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의 운전기사 등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씨와 김씨의 주거지 등을 비롯해 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및 의원회관 사무실, 자택 등은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표이앤씨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 및 압수물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위씨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이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 및 시기와 경위, 조 의원의 지시 여부, 실제로 조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여부, 전달 과정에서의 '배달사고'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해양부 공무원 출신인 조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8월~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후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당시 경남 의령·함안·합천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시기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 시절에도 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삼표이앤씨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던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철피아' 비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조 의원 외에 (다른 정치인들을) 수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삼표이앤씨는 자체 개발·생산한 철도 레일 자재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를 2011년부터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중앙선 일부 구간에 적용된 PST의 안전성 논란이 일자 성능검증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안전성 문제 등을 무마하기 위해 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 및 정치권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자들을 수사해왔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과 아들 정대현 전무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성모씨가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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