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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비리의혹’ 여야 의원 5명 강제구인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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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학용 의원 설득…오늘 영장심사 출석할 듯
다른 의원 4명 일제히 잠적…“의원실에 없어”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2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불출석하기로 한 여야 국회의원 5명을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수사관들을 보내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박상은(69)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구인장을 국회 본청이나 의원회관 등에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각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 법원에 인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지검마다 10여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의원들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통상 사건과 동일하게 이날 자정까지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해 의원들을 인치하면 지체없이 심문을 갖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은 신학용 의원에게 심문용 구인장을 제시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토록 설득하고 있다. 신 의원은 변호사가 도착하는 대로 검찰의 구인장 집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신계륜, 김재윤, 조현룡 의원은 모두 의원실에 없어 구인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실 관계자에게 구인장을 제시하고 원활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의원들의 자택 등을 상대로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비호해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연합은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검찰이 이날 자정까지 의원들을 모두 구인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 의원은 철도 비리, 박 의원은 해운비리, 새정치연합의 세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장남의 집에 은닉한 혐의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총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또 박 의원은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전 9시30분 조 의원을 시작으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인천지법에서는 오후 3시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 모두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는 대신 법원에 심문 기일을 다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사법처리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만약 검찰이 이날 중으로 의원들을 강제구인하지 못한다면 추후 심문 일정을 다시 잡더라도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 본회의 표결을 거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앞서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지만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를 열지 않아 사실상 표결이 무산됐다.

다만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계류된 상태여서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검찰이 별도로 다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면자료만 갖고 궐석 상태로 영장심사를 진행,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궐석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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